대리점주,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소비자 반소...쌍방 진흙공방 비화 조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한샘의 ‘대리점 부실시공’ 논란이 쌍방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점입가경의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발단은 한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된 소비자의 글에서 촉발됐다.
파주에 이사 온 지 두 달여 됐다는 소비자 A씨는 한샘의 인테리어 대리점인 ‘디자인한샘 파주점’에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지만, 마감이 입주 예정일을 넘긴 것도 모자라 부실한 도배상태 등 하자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A씨는 또 대리점주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미납으로 고소까지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이사 직전 공사비 44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추가 보수비용 등을 포함한 최종 공사비용은 5040만원으로 불어난 상황이었다는 것.인테리어공사를 맡겼지만 실제 납기내 완공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 부실시공이 심해 잔금을 치르기 전 보수공사를 요청했지만, 대리점주로부터 돌아온 건 5040만원의 공사비 청구소송이였다는 주장이다.A씨는 결국 한샘 본사 AS팀에 항의했지만, 공사비를 완납하면 대리점주가 알아서 해 줄 것이란 입장만 되풀이, 이해당사자끼리의 문제일 뿐 본사 개입의 의지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본사 측은 A씨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지나친 보상안만을 요구하며 말바꾸기를 해 난처한 부분도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본사의 책임 회피 논란에 대해서도 일축했다.한샘 홍보팀 관계자는 “대리점주를 통해 고객과 원만히 해결할 것을 본사는 계속적으로 유도했다. 소송으로 비화되길 원치 않았다”며 “오늘(13일)해당 고객과 만나 해결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관계자는 또 “사실 일반적으로 시공을 한 대리점에서 보통은 보수공사도 진행을한다. 대리점이 망친 보수공사를 본사가 막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박하면서도 “이번 일의 경우 고객은 한샘이라는 브랜드력을 믿고 계약한 부분도 있어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바,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한샘은 인테리어공사를 하지 않으며 대리점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이 관계자는 “한샘은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맡지 않고 대리점에게 맡긴다”며 “또한 문제의 해당 현장을 방문했지만, 부엌 등 당사의 자제는 문제가 거의 없는데 문제가 된 벽지 등은 한샘이 취급하지 않는 자제였다. 이를 해결할 시공인력도 본사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끝으로 그는 “모든 일은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 이끈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때 최종적으로 본사가 중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해 당사자간의 해결을 존중했음을 강조했다.한편 A씨는 대리점주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반소하면서 대리점주와 한샘을 함께 고소해 이들의 진흙싸움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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