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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노조 가입 여부 등과 관련해 직원들에게서 받은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와 관련한 논란이 사측과 노조의 잇따른 입장 표명으로 가열되고 있다.14일 외환은행 노사에 따르면 직원들은 지난 3월 인사과로부터 건강관련 내용, 노동조합 가입·탈퇴 여부, CCTV 촬영 정보 등을 필수 정보로 분류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이 과정에서 사측은 필수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불이익이 있다는 부분을 동의서에 명기했다.외환 노조는 “애초 900명 정도가 제출하지 않다가 사측의 압박으로 대부분이 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부분까지 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뿐만아니라 하나은행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제공 정보가 사측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노조 측은 이런 우려를 근거로 사측에 동의서 문구 시정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달 9일 사측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도 이날 관련 집회를 열어 “하나금융·외환은행 인트라넷 통합 과정에서 노조통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했다”며 “외환은행 사측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즉각 파기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사측은 적법한 행위였다는 입장이다.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노조압박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황당하다”며 “이 동의서는 예전부터 시행해 온 기존 동의서상에 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외환은행은 2012년 3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만들었고, 지난 3월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김 행장은 CCTV 촬영 논란과 관련해선 “어느 은행에 가도 CCTV가 다 있다. 직원감시가 아니라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외환은행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은행에서 세분화된 개인정보수집 항목 CCTV 촬영 정보 제공 등을 직원에게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몇몇 은행의 경우 건강정보에 대해서도 단체 보험 가입 등을 목적으로 건강상태 정도에 따른 체크 표시 정도를 받고 있으며, 그 외 노조 가입 여부나 CCTV 촬영 영상 제공 동의의 경우 특별히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