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불구속 기소에 무게…장학재단 압수물 분석
[매일일보]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이 19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8일 홍 지사는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각각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등으로 기소할 방침이다.특별수사팀은 19일까지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사법처리 수준과 시기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그간의 수사 내용에 비춰 이들에게는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공무원으로서 경남기업의 사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받은 쪽에 가깝다는 판단이다.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뇌물죄보다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에서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특별수사팀은 지난 15일 성 전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에서 압수수색한 증거물을 집중 분석 중이다. 서산장학재단은 장학·교육·문화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통로이자 정치적 외곽조직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