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은행 콜센터로 반환 요청 가능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상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5~10초 동안 긴급취소할 수 있게 된다.착오송금 반환 요청은 콜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330건(1708억원)이 발생한 바 있다.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금액 기준 7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자주 쓰는 계좌는 이용자가 은행 창구에서 미리 신청한 계좌이고, 최근 이체는 최근 자금을 이체한 계좌로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착오 송금을 막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