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주식 변칙증여 혐의…주류업계 개인 최고액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하이트-진로그룹의 박문덕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변칙 주식 증여 혐의로 38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380억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추징한 징세금액으로는 국내 주류업계 중 최대 규모.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38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과세전적부심을 신청,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이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진행된 박문덕 회장의 지분승계작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문덕 회장은 2008년 초 자신이 100% 보유하고 있던 주류수입업체 하이스코트 지분을 전량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는데, 하이스코트는 당시 그룹 모회사인 하이트 주주명단에서 박 회장을 제외한 최대 지분 9.51%를 갖고 있었다.
하이트의 2대 주주사인 하이스코트의 주주를 100% 보유하게 된 삼진이엔지는 맥주냉각기 제조업체로 2007년 박 회장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박태영과 박재홍이 각각 73%, 27%를 인수해 100% 지분을 갖게 되면서 하이트-진로그룹 계열에 편입된 바 있다.
삼진인베스트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4.21%를 가진 2대주주로 등극했고, 실질적인 2대 주주로 떠오른 박태영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하이스코드 지분이 박태영 개인이 아닌 삼진이엔지로 증여됐기 때문이다.
법인이 증여를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자산수증 이익으로 잡히고, 법인은 자산수증이익만큼 법인세를 내면 된다. 현행법상 법인세는 22%. 박문덕 회장이 아들에게 직접 증여했을 경우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했던 것에 비하면 28%의 세금을 절약한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러한 절세전략에 대해 절묘한 수법이라고 혀를 내둘렀지만, 국세청이 내세우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비껴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회장 측은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 진행 중이다. ‘과세전적부심’이란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지 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
이번 세금 추징과 관련해 하이트-진로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25일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회장 개인에 대한 사안이어서 내용을 잘 모른다”며, “우리도 아직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