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도의원, "헬기구입 경위파악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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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도의원, "헬기구입 경위파악 필요한 조치"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5.06.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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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정재웅 도의원은 21일 열린 제245회 강원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5월 1일 육군 의무후송항공대가 창설돼 국산헬기 수리온 6대를 구입하고 그 중 한 대는 춘천에 배치했다"며 "육군이 국내헬기를  채택한 것은 항공산업발전을 위해  1조3000억원을 들여 한국적 지형에 맞는 우수한 성능의 헬기를 자체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또 지난 5월29일 국민안전처에서 강원소방에 국가시책인 조달청의 지침대로 따를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며. 따르지 않을시 우리 강원도에서 전액 국비반영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볼때 저는 정말 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걱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강원소방의의견을 듣고 반드시 조달청, 항공우주산업, 국민안전처등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한다,  강원소방도 개관적인 여타기종의 헬기전문가들의 종합작인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하면 최소한 생산현장 시찰도 다녀오고나서 판단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제의했다.전국 15개 시·도 소방안전본부는 외국산 소방헬기  25대를 구매해 운영하는 보유 헬기 100%가 외국산이다.정 도의원은 “시·도 소방안전본부마다 각기 다른 나라의 각기 다른 기종의 외국산헬기를 채택하고 사용하다보니 필연적으로 각각 다른 헬기소방행정을 보여 왔다”며 “조종사교육, 정비사교육, 부품구매 등이 각각 이뤄져 헬기소방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하니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또 “통상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면 규격서에 제품의 제작기간이 있는데 통상 1년6개월이다. 강원소방본부는 조달청에 ‘강원도 요구규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현재 개발이 완료돼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항으로만 한정하며 차후 개발 또는 납품 시까지 장착 등은 규격에 충족하지 못함’이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14가지 요구 장비를 헬기에 장착한 사진을 첨부 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런 완제품은 전 세계 한 대밖에 없다. 이를 접수한 조달청은 공문 적법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시행 했다" 꼬집었다.정 도의원은 “헬기 판매업체에 대한 국고유출문제, 과세문제에 대해 조달행정진행과정을 바로잡아 주는 곳이 없다. 우리나라 국제조달행정의 현 모습”이라고 말했다.특히 “국토부의 형식승인이나 특별감항인증 등 국산헬기를 개발해 놓고도 항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미흡하다”며 “국회에서도 항공법 개정 등 적극적인 역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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