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103명 적용
기준 시급 6687원, 월액 139만7583원으로 확정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가 올해 시급 기준 6687원으로 정한 생활임금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구로구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서울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기준 금액과 임금항목, 적용대상, 기간 등을 이달 고시했다.생활임금제는 3인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 여가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급하는 최저 생계비와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최저 임금제와 다른 개념이다.구로구가 올해 정한 생활임금제의 시급 기준은 6687원이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39만7583원. 서울연구원에서 제시한 2013년도 서울시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과 20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산정된 기준치다. 올해 최저 임금 기준 5580원보다 1107원 웃도는 수치다.적용 대상은 구청 및 출연 출자기관,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로 총 103명 정도로 잡고 있다. 단 공공근로 및 국·시비 보조사업 종사 근로자는 제외된다.생활임금 적용 항목은 구청 소속 근로자의 일반적인 임금항목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항목의 월액합계가 생활임금 기준월액 139만7583원보다 낮다면 그 차액분을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최대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구로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하락, 소득 불평등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제의 체계적인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준 시급 6687원, 월액 139만7583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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