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본인 선택 등 달라지는 제도들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비율을 스스로 직접 정할 수 있다.방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나온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평소 세금을 미리 납부해두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그만큼 커진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이동하는 ‘계좌이동제’가 실시된다.또한 올해 안으로 은행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카드·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비대면 실명확인제가 시행된다.모든 어린이집은 올해 12월18일까지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있는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한다.보호자는 어린이가 학대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면 어린이집 원장과 논의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연말까지 군 생활관(내무반) 전체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기’가 보급되고 중대급 부대에는 ‘영상 공중전화기’가 설치된다.또 올해 7∼9월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 인하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