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은행 계좌이동제 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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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은행 계좌이동제 시작 등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5.06.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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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본인 선택 등 달라지는 제도들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비율을 스스로 직접 정할 수 있다.방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나온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평소 세금을 미리 납부해두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그만큼 커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이동하는 ‘계좌이동제’가 실시된다.또한 올해 안으로 은행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현금카드·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비대면 실명확인제가 시행된다.모든 어린이집은 올해 12월18일까지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있는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한다.보호자는 어린이가 학대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면 어린이집 원장과 논의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연말까지 군 생활관(내무반) 전체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기’가 보급되고 중대급 부대에는 ‘영상 공중전화기’가 설치된다.또 올해 7∼9월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 인하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 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8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만 납부하지 않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의료급여 수급자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다음달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따라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만 75세 이상만 반값 대상이었다.다음달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가 완화 의료 전문 기관에서 받는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외에 미혼부(父)도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친모만 혼외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7월 중순에는 한국 증시를 상징할 새 대표지수인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가 나온다.미국 다우지수처럼 초우량 종목만 모아 만드는 이 지수에는 코스피·코스닥 종목 30개가 포함된다.유명 교수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한국형 무크(K-MOOC)’ 서비스는 9월께 시범 도입되며 서울대·연세대 등 10개 대학의 27개 강좌가 서비스에 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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