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평가·환차익 비과세…사전보고제 폐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비과세 해외펀드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판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29일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도입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다.현재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다.해외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올라 1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그러나 국내주식펀드는 매매·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배당이익에만 과세가 돼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보다 불리한 편이었다.가입한 해외펀드가 주식투자로 50만원의 손실을 내고 환차익으로 20만원 이익을 봐 전체적으로는 30만원 ‘마이너스’인데도 환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된다.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존 해외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만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 납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은 “1인당 납입한도를 높이면 고액 자산가들의 혜택과 해외펀드 쏠림현상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3000만원으로 한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비과세 해외펀드는 2007년 6월부터 3년간 도입된 적이 있다. 원화 가치가 급등해 수출 실적이 나빠졌을 때다.비과세 펀드 도입 이후 2006년 말 2600억원에 불과하던 해외 주식형펀드 설정액이 1년 새 10조8000억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해외투자 붐이 거세게 일었다. 2008년 해외펀드 설정액은 3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