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이상한 리콜’ ,수리비 소비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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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이상한 리콜’ ,수리비 소비자에 전가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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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 두 차례 리콜 불구 결함 잇따라
[매일일보=권민경 기자] GM대우의 마티즈 무단변속기(CVT)가 자체 결함으로 두 차례나 리콜이 실시됐지만 이후에도 같은 결함이 계속 발생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에 따른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CVT는 전자제어 변속시스템을 조합해 만든 자동변속기의 일종인데, 주행 중 CVT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가속이 되지 않는 결함 때문에 2002,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무상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나 제품 결함이 계속 발생하자 GM 대우는 작년 2월19일 이를 적용한 차량 생산을 중단된 바 있다.

지난 14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티즈 CVT 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이 82건이며 이중 79.3%인 65건은 GM대우가 자체 보증기간(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60~167만원에 이르는 수리비를 전가한 경우였다고 밝혔다.

보통 한 차종에 대해 연간 접수되는 피해구제 신청이 10건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마티즈 CVT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또 리콜 이전에 소비자가 CVT를 수리, 수리비를 되돌려 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한 사례와 리콜을 받았지만 같은 문제로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을 경우 수리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억울함을 주장한 경우 등도 있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이처럼 두 차례 무상리콜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GM대우가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에 대해 소보원은 “리콜 후에도 동일 결함이 재발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과 상관없이 제작사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제작사에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에 근본적인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GM대우 관계자는 “GM 대우 뿐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업계에서 무상보증수리기간이 지난 차량을 수리했을 경우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서 “그러나 GM 대우 측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증 기간을 임의로 늘리는 방식으로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회사 측이 부담해 왔다” 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리콜 실시일 기준으로 3년 전까지 관련 결함에 대해 소비자가 수리했을 경우, 수리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곧 입법 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하면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이하 자동차10년타기)이 최근 GM 대우 ‘레조’ 차량의 리콜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자동차 회사의 공식적인 리콜이 이뤄지기 전에 소비자가 직접 해당 결함을 수리한 비용도 보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자동차10년타기는 GM 대우 ‘레조’가 판매된 지난 2천년 이후 엔진 4번 실린더의 냉각성능이 떨어지면서 헤드 개스킷에 균열이 발생해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차량의 리콜을 건의했다.

자동차10년타기는 “GM대우는 실린더 헤드 개스킷 리콜을 현재까지 외면하고 있다” ASU서 “답답한 소비자들은 제작결함에도 불구하고 30~40만원의 자비를 들여 수리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 회사의 늦장리콜로 소비자들이 자비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제작사들은 선 수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전보상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에는 리콜은폐, 축소, 허위공개,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2003년 시행 이후 벌칙이 부과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10년타기는 이와 관련해 “신차 판매시 보증수리 비용과 리콜비용이 선지불 비용으로 차량가격에 포함됐다면서 리콜지연으로 소비자만 이중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M 대우 측 관계자는 “레조 차량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진행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정도” 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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