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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은행이 내부통제 미흡사안 적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산으로 통장 보관등록을 하지 않은 부점명의 통장 1개를 임의 보관하고, 경영 임의 보관 부점명의 법인통장을 지점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 외로 부적절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또 출납담당책임자가 금고를 직접 개폐하지 않고 영업점내 CD기 시재관리업무 담당직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 업무를 2년4개월 이상 담당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돼 여기에 대해서도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우리은행은 또 중요증서 관리와 통장 등 중요증서 보관․관리 측면에서 분실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점검결과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우리은행은 일부 지점에서는 통장 개설 과정에서 고객이 핀패드에 직접 입력해야 할 비밀번호를 직원이 대신 입력토록 하는 등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에도 허점을 보였다.또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무통장․무인감에 의한 예금편의취급 업무를 취급하면서, 사전약정 체결내용에 약정대상거래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업무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개선사항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실명확인증표 보관절차 △예금편의취급업무 규정 및 파출섭외 업무 등의 처리절차 △책임자 복수승인제도 △중요증서 관리시스템 △개별 통장 이력관리 △부점명의 예금통장 잔액관리 △자동화기기(ATM기) 마감 후 거래 회계처리 방식 △외화예금 잔액조회 전산시스템 △수표교부관리 절차 등으로 총 10건에 달했다.국민은행은 금융사고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중인 명령휴가에 의한 특명검사제도 전체 특명검사의 1.1%만 불시로 휴가를 명령해 온 것으로 드러나 명령휴가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또 은행업감독규정상 불용화된 통장의 경우 소각하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처분해야 하나 미흡한 입출금 통장 일일점검으로 미사용통장 실물 수량이 전산시스템상 통장재고량보다 많음에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재고 수량을 맞추기 위해 통장을 임의로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나 조치의뢰를 받았다.또 현재 예금잔액통보서가 반송된 내역 등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등 예금잔액통보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PB업무 관련 예금잔액통보 운영 불합리를 개선하도록 지적받았으며, 책임자 승인(결재)권한 재위임 제도 운영과 통장정리시스템 등 총 6건의 사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받았다.기업은행은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준칙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검증 및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지점명의 통장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 사례가 적발되면서 두 건의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금융당국은 또 기업은행에 대해 △PB센터의 자점감사업무 운영과 △파출수납업무 관리 △적립식예금 중도해지적용 안내 △예금잔액조회 운영절차 △예금잔액증명서 양식 △기명날인 자기앞수표의 1회 ATM 입고한도 등 총 6건을 개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