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 소음 발생사고 사전 예방책" 주문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춘천시의회(의장김영일)는 7일 제4차 산업위원회를 열고 춘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석 의원은 “상위법에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으나 우리 조례상으로는 권한이 없다”며 “세대수가 많아지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과부하가 걸리는 만큼 사전에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손우철 의원은 “층간 소음으로 끔직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건축과에서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혜영 의원은 “샘밭장터를 신북읍 지역민이 운영하는 경우 부족한 점은 시에서 지원해 달라”며 “처음부터 기초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제안했다.
또 박찬흥 의원은 “신북읍이 시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샘밭장터를 통한 판매실적이 처음부터 잘 나올 수 없으므로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 등을 주는 것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