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7일 가톨릭학원(가톨릭중앙의료원), 연세대(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아주대의료원) 등 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 내지 이들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들이 건물신축,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것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 병원들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회사들로부터 약 241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했으며,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이익제공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기부금 강요행위에 대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관계 유지 또는 불이익 방지 등을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의도나 목적이 부당하고 기부금도 순수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과징금 규모는 각각 가톨릭학원 3억원, 연세대학교 2억 5천만원이며 서울대병원과 대우학원은 시정명령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수령한 대형종합병원(주는 쪽이 아닌 받는 쪽)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라고 밝히고 그 이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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