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 가계부채대책, 책임 면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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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융위 가계부채대책, 책임 면피용”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7.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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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협의체가 발표한 가계부채관리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대책의 책임을 면피하려 제시한 비핵심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3일 금융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질적 대책이 아닌데다가 이미 제시한 사항들을 새로운 대책인양 포장해 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금소원 측은 특히 “이번에 제시된 가계부채 대책들은 기존에 대책으로 제시되어 왔고 시행해 왔던 것으로 고정금리 대출, 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이나 신규 실행”이라며 “LTV, DTI에 대책과 함께 담보대출 증가요인별 등의 대책의 제시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는 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면피용으로 모양새를 갖추려 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이어 “서민대출 억제에만 치중하면서 금융사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이나 중도금대출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에 대한 금융사 책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은행편향의 정책 추진과 서민대출 기회의 축소만이 가계부채문제의 대책으로 일관,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금융위가 이번 가계부채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사례 역시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직장인 A씨가 올해 주택구입을 위해 금리 3.5%로 1억 원을 대출 받을 경우를 예시로 들면서 원리금분할상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총 이자는 3000만원 적고 이자소득공제로 18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소원 측은 “대한민국의 어떤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안받기 위해 20년간 대출을 쓰면서 5년짜리 대출쓰고 다시 5년짜리 서류를 다시 작성하고 다시 5년자리 대출약정하고 다시 5년 약정하는 대출을 받느냐”고 되물었다.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는 것이다.또 “원금을 갚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를 안내는 것인데도 마치 이자를 덜 내는 것처럼 혹은 이게 무슨 혜택인 것처럼 오해시킬 수 있는 사례제시가 당혹스럽다”고도 지적했다.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임종룡 위원장은 지엽말단적이고 개수 나열형 개혁,위원장 개인의 편향된 인식의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금융개혁에 몰두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호텔조찬이나 언론홍보에 열중하는 처세술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금융사들에게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금융위 국장, 과장 등 직원들의 나태한 태도와 무능, 교활하고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을 개혁하라는 시장의 목소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이에 대한 성과를 내야할 것이며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오늘이라도 하루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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