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미발행시 이메일 거래명세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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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통장 미발행시 이메일 거래명세서 통보한다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7.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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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대신 고객이 거래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매월 이메일로 거래명세서를 보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종이통장을 감축하는 대신 이런 보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민봉기 은행영업감독팀장은 “통장이 없더라도 보완적으로 예금증서를 발행해주거나, 이메일 등을 통한 거래명세서 송부 등을 추진해 금융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매월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는 것처럼 은행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고객이 금융거래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자통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자통장이란 종이통장 발행 없이 현금카드, 계좌와 연결된 신용·체크카드에 심어놓은 IC칩에 통장정보를 담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무통장 거래를 정착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년간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사가 인센티브를 주고 △2017년 9월부터는 미발행 원칙을 적용하며 △2020년 9월부터는 발행비용 일부를 해당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3단계 종이통장 감축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이 때문에 고객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은 “감축계획은 신규 고객과 60세 미만 고객이 대상”이라며 “기존 고객이나 60세 이상은 본인이 원하면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종이통장을 받으면 금리나 수수료 등에서 우대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행할 때 원가(5000∼1만8000원)의 일부를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일 것”이라며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기존 고객이 갱신 발급받는 경우 등은 비용 징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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