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 은행들이 이자를 연체한 채무자의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적어도 2주 전에 매각 예정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9월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채권 양도 통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된 절차에 따라 은행들은 담보채권 매각시 입찰예정일 14일 전에 1회 이상 채무원금과 연체 이자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예컨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린 사람이 일정 기간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은 담보 주택을 경매에 넘기거나 부실채권 매입회사에 대출채권을 매각한다.
이럴 경우 입찰이나 매각 2주 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이다.
또 매각 후에는 채무원금만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연체이자, 연체금리, 기타비용 등 자세한 정보를 통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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