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청년고용 증대세제로 3만5천명 청년 일자리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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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청년고용 증대세제로 3만5천명 청년 일자리 생길 것"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8.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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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이법 세법개정으로 신설되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로 3만5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6일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업들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리면 이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진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청년고용 증대세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해 주고 대기업은 250만원으로 지원수준을 차등화한다.정부는 60세 정년 의무화로 앞으로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를 예상한 만큼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올해 바로 도입해 2017년 말까지 3년간 적용키로 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 제도 도입으로 3만5000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주형환 기재부 1차관도 “이 제도를 신설해 기업들은 매년 1200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으로 재정부담이 있더라도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면 근로소득이 늘어 소비가 많이 되는 측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3년간 50% 적용되는 것을 70%로 인상해 2018년까지 적용한다.직원 수가 늘어나 소기업 세제 혜택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청년고용을 꺼리는 사례를 막을 대책도 마련했다.소기업을 판단할 때 근로자 기준을 빼고 매출로만 판단하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또 청년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은 임금증가액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가중치를 1.5배로 적용해 우대한다.현재 대학교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맞춤형 세액공제(2∼25%) 적용 대상에 고등기술학교를 추가해 청년 대상 취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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