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추가…가구·안경 등 5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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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추가…가구·안경 등 5개 업종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8.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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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 7월부터 가구나 안경을 파는 소매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고철을 사들이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내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기구,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안경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해당 업종의 소매업자들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한다.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체납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된다.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40%를 가산세로 적용한다.또 정부는 조세탈루 문제가 지적돼온 철 스크랩(고철) 유통과정에 매입자 납부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매입자 납부특례란 물건을 사들인 사람이 금융기관에 세금을 직접 내는 제도로, 현재는 금지금·고금·금스크랩·구리스크랩 등이 적용 대상이다.이로 인한 세수확대 효과는 연간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이와 함께 납부특례에 이용되는 전용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내려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한다.신고가 면제되는 요건을 ‘과거 2년 중 국내거주 기간이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6개월) 이하’로 강화한다.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출받기로 했다.일정한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e) 관련 거래현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앞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고소득 근로자를 파견받는 국내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사의 조종사 등이 해당한다. 원천징수세율은 17%다.정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부가세액의 15%에서 30%로 올려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금거래소를 이용해 금지금을 공급·인출하는 수입·제련·세공·정련업자 등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관세를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해 금거래를 양성화할 방침이다.지난해 체결된 한국과 미국 국세청의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등 국가간 협정을 통해 납세자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관련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교환 대상인 금융정보에 대한 보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금융사 법인과 직원을 함께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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