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 7월부터 가구나 안경을 파는 소매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고철을 사들이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내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기구,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안경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해당 업종의 소매업자들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한다.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체납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된다.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40%를 가산세로 적용한다.또 정부는 조세탈루 문제가 지적돼온 철 스크랩(고철) 유통과정에 매입자 납부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매입자 납부특례란 물건을 사들인 사람이 금융기관에 세금을 직접 내는 제도로, 현재는 금지금·고금·금스크랩·구리스크랩 등이 적용 대상이다.이로 인한 세수확대 효과는 연간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이와 함께 납부특례에 이용되는 전용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내려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