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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고용 창출에 적극적인 외국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정부는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외국인투자 기업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6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외투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한도를 산정할 때 고용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외투기업은 국내 인력을 1명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법인세를 1000만원씩 세액 공제받고 있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은 1명당 1500만원, 마이스터고·특성화 졸업생은 1명당 2000만원으로 감면액이 더 크다.조세감면 요건에 포함된 고용 관련 세액감면 한도는 투자금액의 20%다.국내에 10억원을 투자한 외투기업은 일반직원 20명을 채용할 경우 2억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정부는 고용 관련 감면 한도를 투자금액의 20%에서 최대 40%로 높이기로 했다.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하는 외투기업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외투기업은 7년 또는 5년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으로 2013년 법인세·소득세 3617억원, 작년에는 1943억원을 감면받았다. 올해 감면 예상액은 1453억원이다.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은 2018년까지 연장된다.창업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은 소득세·법인세 50%를 내지 않아도 된다.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과세이연(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려고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 범위는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확대된다.다만 기업이 5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신규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업종 추가를 할 때도 증여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금은 50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50%를 세금으로 내야했다.앞으로는 5년간 5명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본 공제(5억원) 이후 남는 45억원에 대해 10%만 세금으로 떼 간다. 과세이연된 세금은 자녀가 부모 재산을 완전히 상속받을 때 내면 된다.2013년 한 해 동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은 모두 17건 있었고, 세제 혜택 규모는 19억원이었다. 지난해 세제 혜택 잠정치는 6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