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엔 세제혜택 축소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그동안 면세혜택을 줬던 공영주차장에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누렸던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제개편안’에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줄여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율은 10%다. 그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주차장업에 부가세가 붙으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주차요금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또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인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누렸던 세제혜택이 줄어든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연간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가 제외되는 것이다.정부는 그간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을 하는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매출액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빼줬다.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이 제도로 지난해 자영업자 138만명이 세제 혜택을 봤다.내년부터 부가세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매출액 10억원 초과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3만4000명 정도다. 이들이 세제 혜택을 못 보면 연간 14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이번 세제개편안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강화(5500억원) 다음으로 세수 효과가 크다.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서 부가세를 더 걷어 세수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인과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