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200만→500만원으로 올린다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사치성 물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가전제품에 붙는 개소세는 사라진다.정부는 6일 내놓은 ‘2015년 세제개편안’에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높이는 내용을 포함했다.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현재 가방과 시계 등에는 공장출고가격 혹은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 기준가격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개별소비세가 합산되고 있다.명품가방의 수입신고가격이 300만원이라면 기준선인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100만원)에 대해 20%, 2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이것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다.그러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500만원으로 조정되면 수입신고가격보다 기준선이 높아지므로 2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가격이 600만원인 다이아몬드 반지에 현재까지는 세금이 80만원 붙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만원만 내면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