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 TV·에어컨 등 개별소비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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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TV·에어컨 등 개별소비세 사라진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5.08.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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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200만→500만원으로 올린다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사치성 물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가전제품에 붙는 개소세는 사라진다.정부는 6일 내놓은 ‘2015년 세제개편안’에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높이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현재 가방과 시계 등에는 공장출고가격 혹은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 기준가격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개별소비세가 합산되고 있다.명품가방의 수입신고가격이 300만원이라면 기준선인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100만원)에 대해 20%, 2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이것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다.그러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500만원으로 조정되면 수입신고가격보다 기준선이 높아지므로 2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가격이 600만원인 다이아몬드 반지에 현재까지는 세금이 80만원 붙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만원만 내면 된다.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올라가는 것은 2001년(100만원→200만원)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개소세 개편안은 2016년부터 적용되며 이번 개편은 개소세 기준이 물가 상승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비자물가지수도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3.3% 뛰었다.녹용·로열젤리와 향수에 7%씩 더해졌던 개별소비세는 사라진다.홍삼 같은 건강식품과 고가 화장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 이들 품목을 사치품이라고 하기 어려워졌다.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 5%도 폐지된다.TV의 사례를 보면 소비전력이 300W(와트) 이상이며 화면 크기가 42인치를 넘는 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게 됐다.정부는 개별소비세 폐지와 기준 완화로 제품값이 떨어지고 그만큼 소비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일부 수입 제품은 가격 인하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명품가방이나 시계의 경우 과세 기준이 되는 수입신고가격과 유통 마진 등이 합산되고 난 이후의 소매가격이 2∼3배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가격 인하율이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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