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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하는 자산기준은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과 국민임대, 10년임대(분납형 포함) 및 장기전세주택 등에 적용된다. 공청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