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월 14만 2239원 상향 … 월 153만 9912원
구청-시설공단 근로자 124명 적용, 물가 상승률 반영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7368원으로 확정했다.구로구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정도 상향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 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구로구는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했다. 6월에는 심의회를 통해 올해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6687원으로 결정 공시한 바 있다.지난달 18일에는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회가 열렸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심의위원 외에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대표로 오현실 시설관리공단 노조지회장이 참석해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전달했다.구청-시설공단 근로자 124명 적용, 물가 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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