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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로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모두 69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4명에서 2012년 154명, 2013년 27명, 2014년 32명이 단속됐으며, 2올해는 474명이 단속돼 집중적인 행정처분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개원의에 대해서는 구 의료법 시행령을 적용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따라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691명은 모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으로 추정된다.한편, 업계에서는 이처럼 갑작스럽게 행정처분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복지부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 적발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빨리 집행하라는 재촉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