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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앞으로 전세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세청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국세청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10억원 이하인 전세자금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그간 전세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불법 증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해 왔다.국세청은 또 부산, 대구 등 전세금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 출처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 주로 수도권에서만 고액 전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국세청은 지난해 50건의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145억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