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슈] 중소청 산하 공공기관 콜센터 계약금, 90% 대기업 1곳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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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이슈] 중소청 산하 공공기관 콜센터 계약금, 90% 대기업 1곳에 집중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09.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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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입찰제안 단계,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계약절차 개선 등 중소기업 살리기 모범 보여야”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콜센터의 2015년도 계약금액의 90%가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북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중기청 산하기관이 2015년도에 운영을 위탁한 콜센터 계약 7건 중 4건은 특정 대기업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기준으로는 약 69억8000만원으로 이는 총계약액 약 77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7억 7천만 원에 불과했다.또한 최근 5년간 중기청 산하기관이 발주한 물량 232억 원 중 대기업이 65.4%, 중견기업이 12.5%, 중소기업이 22.1%로 대기업 편중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업체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한편, 2015년도 중소기업청 및 산하기관의 콜센터의 수주금액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게 된 것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공동A/S센터 콜센터’위탁용역의 발주를 둘로 나누어서 낸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소기업 공동 A/S 콜센터는 2013년도에 200석 규모로 확장을 했는데, 당시에는 단일 입찰공고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동일한 업체가 2개의 콜센터를 모두 낙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었다.하지만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4년부터 계약을 나누어 두 개의 입찰공고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시작했고, 계약기간을 2년 장기계약으로 변경한 올해에는 특정 대기업 한 곳이 A건/B건을 모두 수주하게 된 것이다.중소기업유통센터는 조달청에 입찰을 위탁할 당시 두 개의 계약에 동일한 업체가 낙찰되지 않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자문하였으나, 이런 경우 동시에 별개의 입찰로 진행되므로 현행법상 업체의 응찰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오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해야 할 중소기업청과 산하기관조차 자신들이 위탁 운영하는 콜센터 계약금액의 90%를 재벌대기업에 몰아주고 있고,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가장 큰 규모의 콜센터마저 대기업이 독식하게 되었다”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스스로 2013년에 단일입찰공고를 통해 2개의 업체를 선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유통센터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또한 “향후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찰제안 단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약절차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청부터 중소기업 살리기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청 소관기관이 운영하는 콜센터의 기업규모별 수주비율(각 기관자료 재구성, 단위 : 백만원, %). 자료제공=오영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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