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슈]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출고가 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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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이슈]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출고가 싸졌다"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5.09.14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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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단통법 1년 효과 분석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의 국내외 간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전화 갤럭시의 국내 출고가를 해외 출고가와 비교한 결과, ‘갤럭시노트2’의 국내 출고가가 해외보다 16만9952원 높았다. 그러나 ‘갤럭시노트3’ 때는 그 격차가 10만5750원, ‘갤럭시노트4’ 때는 4만5887원으로 격차가 줄었다.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 뒤)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져 60만원 이하의 중저가 단말기 라인업이 확대되고 전체적인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망 투자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기본료 폐지와 사내유보금 논란은 차세대 이동통신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망 투자를 멈추고 그동안의 기술로만 안주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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