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부담금만 납부할 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중앙회는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부담금으로 9억 5400여 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4년도 미이행으로 납부한 금액만 3억원을 훌쩍 넘는다.
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약 1억 7천만 원을 납부한 이래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은 전년대비 약 27%가 증가한 3억 1400만원을 부담했다. 2011년 한 차례 감소하였지만 이는 장애인 고용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400명에 가까운 대대적 인원감축으로 인한 부수적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 수협중앙회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010년 70명에서 2015년 79명까지 늘었음에도 실제 고용인원은 2010년 43명에서 2015년 8월 현재 44명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임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미이행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배려라는 마음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은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사항으로 국회의 개선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