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는 ‘인천’…적발 시 기본 임대료 1.5배 배상금 부과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전국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한 행위가 최근 5년간 총 3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이찬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불법 양도 행위는 지난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됐다.특히 지난해에는 116건으로 크게 늘어 이 중 94건에 대해 퇴거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준비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도 현재까지 15건의 불법 양도 행위가 적발됐다.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인천시에서 불법 양도 행위가 총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70건), 서울(28건)이 뒤를 이었다. 제주(2건), 충북(8건), 강원(11건) 등은 적은 편에 속했다.LH에서는 공사 임대주택에서 제3자의 부정입주를 적발하면 퇴거 처분을 하고 불응하면 명도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임차인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을 부과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