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중생 창고로 불러내 포옹-학부모 까지 `꿀꺽`
여자 초등생 상습적으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
[매일일보= 곽혜진 기자]‘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이 지난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들의 각종 성추행 사례를 발표했다. 여자 초등생 상습적으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
이번 발표내용은 그동안 교육기관 등에 접수된 사례 등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안팎에서 제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성추행은 물론 학부모에 대한 성추행·성희롱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학사모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모 고교 체육교사 A씨는 2003년 7월 “왜 보충수업에 나오지 않느냐.”며 제자 B양을 식당으로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술 깨고 가자.”며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 인제군 모 중학교 교사 C씨는 2004년 3월 수업 도중 D양을 창고로 불러내 포옹하는 등 추행했다. 전북 익산시 모 중학교 교사 E씨는 빈 교실로 제자를 불러 가슴을 만지는 등 반 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 것.
학사모는 또 이 같은 성추행 사례는 자녀문제 상담 등을 핑계로 학부모를 성추행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학교 폭력으로 자녀가 피해를 본 학부모를 상담하면서 4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 부모들에게 이중의 상처를 줬고,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하기도 했다.
학사모는 “최근 한 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등 교원의 성추행이나 성폭행 문제가 심각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가해 교사 대부분이 여전히 교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같은 사례들은 현재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이라고 덧붙였다.
교사가 직접 탈선을 가르치고 성추행까지?
그나마 학교 내에서는 성추행 정도로 끝나지만 학교 밖으로 나오면 학생들은 더 큰 성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강원도 영주 모 여고는 속초로 도시, 농촌 교류 체험 수련을 갔는데 여관에서 숙박을 하던 중 학생과장 G씨가 L양을 불러 방문을 잠근 뒤 같이 잘 것을 요구하며 팔베개를 하고 L양의 몸을 만졌고 같은 날 오후엔 다른 두 여학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방문을 잠그고 같이 잠을 잘 것을 요구했다고 학사모는 밝혔다.
경기도 모 고교 K교사는 작년 7월경 한 여학생에게 “왜 보충수업에 나오지 않느냐”며 의정부 식당으로 불러내 술을 먹였다.
그리곤 “술 깨고 가자”며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두 달 전 학교 교실 복도에서 혼자 있던 여학생을 성추행했던 혐의가 있는 교사였다고 학사모는 주장한다.
전남 목포 모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씨는 제자인 여학생 1명을 자기가 사는 아파트로 불러놓고 몸을 만지고 술을 먹이고 담배까지 피우게 한 혐의가 있다고 학사모는 말했다.
일각에서는 성추행의 피해자는 수치심 때문에 쉬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도된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다고 한다.
학사모에 따르면 이런 일을 겪은 피해 부모와 학생은 죄진 것도 없이 전학을 가야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허나 전학을 가서도 피해 부모와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거듭하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학사모는 밝혔다.
고통에 비해 교사들에 대한 법은 너무 너그러워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교사들에 대한 법은 너그러운 편이다. 학사모 고진광 대표는 “교사는 국회의원처럼 학교 내 불체포특권, 정부표창자에 대한 감경조치 등의 특혜도 규정돼 있다”고 말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내 불체포 특권은 교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학교와 교사라는 우리 사회의 이미지 등을 고려 한 것”이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수업이 끝나길 몇 시간 기다려 주는 특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 “정부표창자에 대한 감경 조치는 당장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과거의 잘한 점도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며 정상 참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고 대표는 위 법안을 즉각 개정하고 교단에서 영구 퇴출해야만 부적격 교원을 근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 권한이다. 해당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그 중 가강 강력한 처벌인 파면은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5년 뒤 재임용고사를 치르면 다시 교사로 복직 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해임도 3년 뒤에 다시 복직할 수 있다.
학사모에 따르면 “학부모를 성추행한 교사는 정직 2개월, 합동 수련회에서 학생 3명을 성추행 한 학생과장 감봉,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교사 사과 등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런 문제 교사는 다시는 복직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실제 적용 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사모는 “현재 법은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행사 한 교원’, ‘미성년자를 성폭력 한 범죄 교원’ 등에 대해서만 한정돼 있다”며 “최근 불거진 교사 간 성폭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규일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 자격 검증시스템 시급히 요구돼야
한편 학사모의 기자회견에서는 손 모 학부모가 직접 6학년이 된 아들의 얘기를 하면 분노하기도 했다.
손 모씨에 따르면 아들의 담임교사가 “너는 너희 엄마랑 성격도 아주 똑같구나, 너희 엄마가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데 네가 회장 될 자격이 있느냐, 너는 전학을 가는 게 낫겠다, 전학 갈 사람은 회장을 하면 안 된다”며 아이에게 창피를 주고 학급 회장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이 학부모는 참담한 심정으로 “학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아이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모르는 문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교사”라며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교사가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어린이를 교육시킬 자격과 자질이 있느냐”고 성토했다.
또한 학사모는 “어떤 교육위원은 한밤중에 대로에서 폭행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고 밝혔다.
그럼에도 “3.1절 국무총리 골프파동에서 보았듯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혼란스런 교육계를 단속하기는커녕 정치권에만 기웃거리고 있다”며 학사모는 김진표 총리의 퇴출을 주장하고 있다.
학사모는 최근의 기간제 여교사 성추행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던 교원 단체가 자성은커녕 국민들의 참을성만 요구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고 “일관성 없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교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교원단체 등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는갚라며 성토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이러한 사례들을 본 네티즌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N포탈의 아이디 juchol2002 는 “선생들도 바쁘구나.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성교육까지 시켜야 되니... 월급을 두 배씩 올려주고 정력 강화제 매달 한통씩 지급해주자”라며 비아냥거렸다.
또 아이디 pinkl1841는 “교사가 저모양이니 어린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당시엔 아무것도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부글부글 끓지.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기 힘들겠지만 저런 교사들 뿌리 뽑기 위해선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주장한다.
아이디 jesh111는 “ 학교 스승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는 여학생들이 많다. 학교 건의함에 넣어도 언제 뜯어볼지 먼지만 가득한 형식적인 건의함은 무용지물이고 그냥 입 닫고 살기엔 그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니 문제다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디 ssong8382는 “몰지각한 교사들은 성추행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다.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에 체육교사도 중학생 여자아이들 엉덩이를 두들 이는데 이건 애교고 어깨나 등 을 만지는 건 장난이다. 학교 내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민감한 사춘기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교사를 뽑을 때 인성검사와 정신 병력이 있는지 까지도 검사해서 뽑아야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심층취재 실시간 뉴스 매일일보/www.sisaseoul.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