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사업허가제한·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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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사업허가제한·명단공개’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5.10.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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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사업허가가 제한되고 그 명단까지 공개된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조세 외에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모든 금전을 가리키며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2000여종을 포함한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세외수입은 모두 20조2000억원 규모다.근거법령과 종류가 방대하고 체납처분제도도 비교적 최근에 도입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2013년 결산 기준으로 75.9%밖에 안 된다. 같은 해 국세(91.1%)와 지방세(92.3%)의 징수율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게 해당 지방세외수입이 부과된 사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지방세외수입금이 3회 이상 밀린 체납자 가운데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기존 허가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예를 들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유흥주점이나 극장이 안전 의무를 위반해 이행강제금(지방세외수입)을 부과받고도 이를 장기간 체납하면 새로 같은 사업장을 낼 수 없게 되고, 고액·상습 체납을 하면 기존 사업도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홈페이지, 관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될 수 있다.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을 때 징수를 다른 지자체에 맡기는 징수촉탁제도가 지방세외수입에도 도입된다.이번 개정안에는 또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이 규율하는 지방세외수입의 범위를 현재의 3개(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항목 80종 외에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다양한 지방세외수입에 체납처분이 적용되도록 했다.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 개정으로 조세에 비해 저조한 징수율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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