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도' 도입 등 고강도 업무지침 마련
[매일일보]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우후죽순으로 난립,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이에 대한 인가 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나섰다.7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 3개소와 조합설립추진 중인 곳 13개소였으나, 올해 9월 현재 조합설립인가 7개소, 조합설립추진 20개소에 이른다.'6~700만 원대', '유명건설사 시공', '선착순 동/호수 지정' 등을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택조합이 9개월 만에 11개나 증가하는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과열 양상 속에 일부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토지소유주 또는 주민들의 반대로 재개발사업이 취소 또는 해제된 곳에서도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부산시는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사업 자체에 대한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시 차원의 엄격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지역주택조합사업가 많은 문제를 양산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건의서를 지난 5월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반응이 없는 가운데 조합 설립이 더욱 늘어날 기미를 보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