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의무 미이행' 현대미포조선 간부 8개월 금고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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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의무 미이행' 현대미포조선 간부 8개월 금고刑
  • 박동욱 기자
  • 승인 2015.10.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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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작업 중 사고 위험을 알리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원을 숨지게 한 현대미포조선 시운전부 간부에게 8개월의 금고형이 내려졌다.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미포조선 시운전부 간부 A(45)씨 등 3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선박 내 기관장비 책임자였던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울산 앞바다에서 2만8000톤급 화학물질 운반선의 스팀 보일러 안전밸브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하던 중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스팀 배기구 옆에 서 있던 기관장(44)은 180도의 고온의 증기가 배관을 통해 배출되면서 온 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채 판사는 "고온의 증기가 배출되는 작업공간에서 피고인들은 승선원들을 상대로 보일러 테스트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안전교육, 출입제한표시 부착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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