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2건 의원입법 발의…공방 치열할 듯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예비인가 신청 3개 컨소시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컨소시엄들이 은행법 개정을 가정한 미래의 지배구조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점에서 은행법의 향배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다.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겨냥해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안과 지난 6일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안 등 두 건이다.정부는 6월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으나 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다.최대 쟁점은 기업(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은산분리 규정의 완화 방안를 담을 소유구조 부분이다.정부안은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을 완화대상에서 뺐다.아울러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의 은행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정만 25%에서 10%로 축소했다.신 의원안 역시 정부안과 유사한 가운데 신용공여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정안을 내지 않았다.김 의원안은 지분한도를 50%로 늘린다는 점에선 같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대신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막고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아예 금지하는 방식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이와 같은 개정안들은 인터넷은행을 하겠다는 3개 컨소시엄의 지분구조에 영향을 미친다.신 의원안은 시기적으로 7월 초에 나왔다는 점에서 은행(1금융권) 주도의 컨소시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방침과 마찬가지로 지난 1일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의 구성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