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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의 날을 이틀 앞둔 25일 현명한 저축을 위해 유용한 팁 5개를 공개했다.금감원은 우선 주거래 은행을 정하라고 조언했다.주거래은행에서 예·적금을 가입하거나 급여계좌를 등록하면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상품가입 때에는 금리나 우대 혜택 등을 꼼꼼히 살피라고 당부했다.예·적금이나 펀드, 보험상품의 금리나 수익률은 각 금융협회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라는 조언도 했다.비과세상품이나 세금 우대 상품을 이용해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15.4%)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생계형저축이나 재형저축, 저축성 보험 등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금리 변동 내역이나 만기 때에는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금감원은 은행 창구보다 가급적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창구 수수료가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보다 비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