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더샵' 투기꾼 활개…프리미엄 7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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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더샵' 투기꾼 활개…프리미엄 7000만원까지
  • 박동욱 기자
  • 승인 2015.10.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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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 '떳다방' 등 단속 활동 강화
[매일일보]3.3㎡당(평당) 7000만원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부산 해운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엘시티 더샵'의 1순위 청약 당첨자가 지난 22일 발표된 이후 투기 세력이 몰리고 있다.'엘시티 더샵' 현장 부근은 이른바 '떳다방' 업자들의 눈치싸움이 여전한 가운데 해당 지자체가 감시활동에 나섰다.
해운대구청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구청 관계자들은 인근 부동산을 대상으로 불법 분양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정해진 해운대 엘시티 더샵의 계약기간에 합법적으로 분양권 매매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도 '엘시티 더샵'이 부동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견본주택 오픈날인 지난 8일 현장에서 계도활동을 벌이는 등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당국은 현장에 임시로 설치된‘떳다방'의 경우 별개의 사무실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 1명이 두 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부동산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한다.현재 '엘시티 더샵'의 프리미엄은 3000만원~7000만원으로 형성돼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 및 계도차원으로 분양권 불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무등록중개업자가 적발될 경우 벌금 및 징역 등 실형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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