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호원 기자] 일본계 오릭스PE의 지분 인수계약 해지로 퇴진이 예정됐던 윤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현대증권 노조가 윤경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지난 22일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윤 대표가 지난해 5월 현대엘앤알이 발행한 610억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조의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을 두고 윤 대표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윤 대표와 현대증권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 결정은 보류했다.
앞서 금감원은 윤 대표와 관련 임원들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리 해석을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라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추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증권 매각을 먼저 마무리한 뒤 현대증권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매각 이슈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대증권의 도·소매 영업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측은 별다른 동요 없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표는 지난 22일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매각이 무산됐지만 근거 없는 내용이나 루머에 동요하지 말고 현대증권 재도약과 내실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윤 대표는 “지난 9개월에 걸쳐 진행된 회사 매각 철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오릭스의 인수 포기 결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면서 “그동안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객관리 등 다소 소홀해진 영업기반을 재정비해 고객에 대한 신뢰확보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장 대응을 위해 모두가 노력을 다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