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안건 14건 처리
65세 이상 노인, 체육시설 이용시 20% 감면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총 19건의 안건 중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또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과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11개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청원의 건은 의견서 채택을 했다.이중 김명조 의장이 대표발의한‘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돼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체육시설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할 시 20%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상정된 안건 중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개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했다.한편 구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 실․과와 산하기관으로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65세 이상 노인, 체육시설 이용시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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