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12월 18일까지 조사대상 현장방문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가 다음 달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인구이동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4분기 특별사실조사는 △90세 이상 어르신의 거주사항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에 대한 확인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가 완료된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가 이루어진다.
한편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된 주민등록자가 재등록하거나, 발급기간이 경과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증 신규발급 시 원래 과태료의 50%까지 경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자치행정과 02-3153-8305 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오선호 자치행정과장은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공무원 등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며 “다만 반드시 방문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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