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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2013년 10월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 부부가 됐다.그러나 A씨는 혼인신고를 한지 1년도 안돼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이유는 남편의 거듭된 거짓말 때문이었다.A씨는 B씨가 이혼한 경력이 있으며 전처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겼고 직업, 경제적 상황, 학력 등에 관해 계속 거짓말을 했고 범죄 전력마저 숨겼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이런 거짓말을 한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였던 B씨 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B씨 아버지가 아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혼인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이유였다.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문준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B씨 아버지가 원고에게 아들의 직업·경력·경제상황·학력 등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B씨 아버지가 혼인 전 원고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