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아들과 내연녀 체포, 범죄수익 은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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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아들과 내연녀 체포, 범죄수익 은닉 혐의
  • 홍유철 기자
  • 승인 2015.11.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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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아들 조모(30)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아들 조씨는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희팔 아들에 이어 조희팔 내연녀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55·여)씨를 지난 6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조희팔 측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CD를 전달한 인물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희팔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과정에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6일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에게서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조씨 아들(30)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희팔과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4)이 2008년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그들과 접촉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씨 아들과 내연녀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의 행방뿐만 아니라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 정관계 로비 및 비호세력 등도 조사하고 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2008년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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