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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동관씨는 당시 자신이 주식을 넘겨받은 사실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알짜 IT기업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검찰은 주식을 저가매각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별도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회장이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행위를 '임무 해태'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주식 매각은 이사인 김승연 회장과 한화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큰 거래"라며 "단순히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판단이 존중될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가치가 적어도 2만7천517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된 가격 5천100원과의 차액만큼인 89억원을 김 회장이 물어내야 한다고 봤다.하지만 2심은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승연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사들을 기망해 이런 매각 결의를 한 게 아니다"라며 1심을 뒤집었다.재판부는 "주식 매매를 동관씨가 모르고 있었기에 김 회장이 주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동관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시켜주는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김 회장 자신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