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이름 올린 고용 변호사 채무변제 날벼락…변호사업계 술렁
[매일일보]법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구성원(파트너)으로만 등기한 '무늬만 파트너' 변호사도 법무법인 채무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3명의 등기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고 등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 중소형 로펌이 모인 서초동에는 법인유지 등을 위해 지분 없는 변호사를 등기하는 관행이 암묵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번 판결에 변호사들이 동요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 건설사가 한 법무법인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에게 "밀린 월세 등 4억1천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 법무법인은 건설사 소유 건물의 한 층을 월 1천700여만원에 빌렸다. 2012년 7월부터 1년 넘게 월세가 밀리자 건설사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무법인이 약 1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이마저도 못낸 법무법인은 2014년 2월 건물에서 나갔고 그해 11월 해산했다. 건설사는 당시 구성원 변호사들이 월세와 사무실 수리비 등을 내라며 소송을 냈다.이에 구성원 5명 중 2명은 서류로만 등기돼 있을 뿐 진짜 파트너 변호사처럼 법인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아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