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업체 아파트 관리업자 선정 가능성 높인다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앞으로는 지역 중소업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필요한 기준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개정된 지침에는 먼저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때 평가항목으로 ‘지원 서비스 능력’을 추가했다. 이 항목은 기술·인력·장비 등을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기업신뢰도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별로 0∼15점을 부여하던 것은 11∼15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신용평가등급 간 배점격차를 작게 하면 중소규모지만 재무상태가 견실한 기업이 작은 규모 탓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줄어든다.아울러 제한경쟁입찰 때 제한 요건의 기준도 마련됐다. 현행 지침에는 사업능력·기술능력·자본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준이 없어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과도한 제한으로 대기업 외 기업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개정된 지침에는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 등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한 사업이나 보험계약,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 금액이 드는 추가공사 등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가됐다.또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수의계약 금액은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