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시간 짧다고 교통에 방해 안되는 것 아냐"
[매일일보]대법원이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짧은 구간을 점거했고 일부는 인도가 없었더라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4·여)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임씨는 2012년 2차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은 1·2심이 무죄 판결을 내린 2012년 6월16일 도로점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임씨는 당시 쌍용차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한 '걷기대회'에 참가한 500여명과 함께 서울 충정로역 부근 의주로터리에서 중앙일보 방향 오른쪽 3개 차로를 전부 점거하고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700여m 가다 경찰의 제지로 4분 만에 인도로 올라갔다.점거한 구간은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철로와 차로가 교차하는 곳이었다. 일부는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임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