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 3개월만에 원상복구된다. 정부가 명품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내려줬지만 명품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과세기준을 조당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데다 명품업체 이익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의식해 내린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진작을 도모했지만 명품업체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던 것.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 69명에게 산업훈·포장을,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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