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측이 낸 '금지통고 불복 집행정지 신청' 인용 [매일일보]법원이 오는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성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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