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신고포상 8년간 단 7차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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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신고포상 8년간 단 7차례에 그쳐
  • 서영상 기자
  • 승인 2015.12.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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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고포상금 5억원까지 높여
[매일일보 서영상 기자]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의혹과 한신공영의 대규모 실적정정 공시 등을 계기로 기업들의 모럴헤저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허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분식 회계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모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신고한 A 씨에게 올해 들어 처음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회계부정은 기업 재무정보에 정통한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현행 신고포상제는 신고자가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이나 위험에 비해 포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당국은 지난 2006년부터 회계 부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례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포상금 지급은 2008년에야 시작됐는데 올해 A 씨 사례까지 모두 합쳐도 7건에 그쳤다. 올해를 포함했을 때 일 년에 한 번꼴도 포상금 지급사례가 못 미치는 셈이다. 누적 포상금 액수도 5300만 원에 불과하다.금융당국은 현재 최대 1억원인 신고 포상금으로는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내년 관련 법규를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까지 높일 계획이다.이는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회계부정 척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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