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발행위 허가기준 진입도로 인정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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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개발행위 허가기준 진입도로 인정기준 명시
  • 이환 기자
  • 승인 2016.01.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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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환 기자]  인천 강화군은 진입도로 인정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화군 개발 행위허가 지침’을 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군은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토지 이용이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원활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관련법령 등에서 제시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지침을 제정하게 됐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되고 배수 처리 시설 관련 기준 등이 명시된다.여기에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구조물(보강토 옹벽) 설치시 절토사면 안정화를 위한 보강재 설치 기준 등 안전에 대한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주요 제정 내용은 비도시 지역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진입도로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또 구조물(보강토 옹벽) 신공법에 대한 설계 및 시공 기준, 대규모 산지 개발의 산마루 측구 설치, 주변 경관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와 경관 훼손 시 토지 경계에 미관을 고려한 가림 식재를 해야 하는 등 안전 및 경관 기준 등을 명확히 정했다.군은 그간 비도시 지역에서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경관 및 안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각종 개발행위 및 진입도로 기준 등으로 각종 인·허가 시 고질적인 민원이 반복됐었다.하지만 앞으로는 강화군 실정에 맞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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