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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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한다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6.01.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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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상위법 미반영 등 30개 조례 대상 59개 조항 개정 추진
 
[매일일보=이상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조례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정비는 지난해 법제처의‘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공모에 세종시교육청이 선정됨에 따른 조치를 적극 이행하는 것으로 최근 조례 53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0개 조례에서 59개 조항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대상 조례는 △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아직 바뀌지 않은 것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 △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제를 정한 것 등이다.손인관 행정과장은“이번 정비대상으로 발굴한 조례는 향후 개정 일정에 반영하여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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